재건축 사업이 무산된 서울 고덕택지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덕 1동 501번지 일대에 개별 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곳은 당초 주택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1,91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 있었지만 정비구역 해제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가결로 필지별 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측은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대비한 사전적 계획기준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