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23일 오후 금융위 복도에서 간부들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1조 6,6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2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규정상 임의제출이 어려운 보안사항이나 개인정보 관련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금융위의 협조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영장을 근거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앞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실 여부를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진 상황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라임 사태 관련 서류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확보한 자료 중에는 이번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 전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구속된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 재직 시절,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돼 도피 중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등을 제공하고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회장에게 라임에 대한 금감원의 사전 조사서를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 확보를 위해 앞서 2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