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한 가정에서 한 학생이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원격수업과 관련한 ‘부적정수강 의심정보’를 교사들에게 제공해 부적절한 수강 행위를 막기로 했다.
23일 교육부는 신학기개학준비추진단 회의 뒤 브리핑에서 “지난 22일 수업부터 ‘부적정 수강 의심 정보’를 각 교과 교사에게 제공해 개별 확인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원격수업을 듣지 않고도 들은 것처럼 속이는 부적정 수강 방법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여러 강의를 동시에 재생하거나 자동화프로그램(매크로) 등을 활용해 수강 속도(1.5배) 범위를 초과해 수강하는 경우, 코드 조작 등을 통해 ‘수강 완료’가 뜨도록 하는 유형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날부터 원격수업 플랫폼 접속 시 출결 유의사항을 통해 ‘부적정 수강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교과 교사에 유형 및 로그 기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했다. 또 22일 수업분부터 부적정 수강이 의심되는 수업 이수에 대한 ‘부적정 수강 의심 표시’를 교사들에게 제공한다. 정보는 오는 27일부터 제공되며, 수강 다음날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교사는 의심정보를 제공 받은 학생에 대한 수강 여부를 강의 질의 등으로 개별 확인한 뒤 미 수강으로 확인되면 재수강을 요청하게 된다.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결석처리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부적정 수강에 따른 장기 결석 시 교육부 훈령에 따라 특기사항에 사유로 입력될 수 있다”며 “기술적 문제 등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교사들이 학생과 직접 접촉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