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을 뽑을 때 지방법무사회가 승인하는 행위는 국가사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 여부는 민사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모씨가 부산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낸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심의 판단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과 쟁송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법무사회의 결정은 행정적 조치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장씨는 부산지방법무사회로부터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을 받고 2013년 12월부터 A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서 2013년 10월 B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시절 부당한 사건 유치 등을 이유로 법무사 사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2014년 3월 종사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장씨는 이를 무시하고 A사무소로 계속 출근했다. 그러자 부산지방법무사회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장씨의 사무원 채용승인을 취소했고, 장씨는 이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장씨에 대한 채용승인 취소가 민사소송에 해당하며, 절차적·실체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부산지방법무사회의 결정에 대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이 민사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봤다. 항고소송으로 다시 따지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은 법무사 감독이라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은 원고에게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석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채용승인취소가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