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텔레그램 채팅방을 열고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왔던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24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A(2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텔레그램 채팅방인 ‘노○○○○’방과 ‘수○’방 등을 운영하면서 ‘n번방’과 ‘박사방’ 등에 올라온 불법 성착취 영상물 등을 공유하고 4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마땅한 직업이 없던 A씨는 n번방과 박사방에 올라온 영상물을 다량 입수한 뒤 자신의 채팅방 참여자들로부터 1명당 4만∼12만원가량을 받고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에는 수십명이 참여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폐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2월 텔레그램에서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도 A씨와 같은 혐의로 B(23)씨 등 2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성착취물 유포 사건 16건을 추가로 내사하거나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하던 채팅방 관리자들과 참여자들은 현재 신원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A씨는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