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황운하(사진)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당선인(대전 중구)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안부(이상현 부장검사)는 황 당선인 캠프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 명부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황 당선인 측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내 경선 당시 황 후보의 상대방 측에서 캠프 관계자를 고발했고,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걸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대전 중구 경선에서 당원 명부가 부당하게 유출돼 황 캠프 측이 활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내 다른 예비후보는 “황운하 캠프에서 당내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지지 호소에 썼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황 당선인은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하던 대전 중구 용두동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발이 되면 수사야 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이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타당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의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