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가수 조영남(사진)씨의 이른바 그림 ‘대작(代作)’에 따른 사기사건에 대해 다음달 28일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24일 조씨의 사기혐의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다음 달 28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후 배경색의 일부 덧칠 등 가벼운 작업만 해서는 17명에게 그림 총 21점을 팔아 1억5,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작품을 팔 때 어떻게 완성했는지 알리지 않고 본인이 그린 그림인 양 팔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미술 작품을 제작할 때 2명 이상이 관여했다면 이를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가와 조수의 구별 기준과 미술계에서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허용되는지도 논쟁거리다. 아울러 작품을 살 때 조씨가 직접 제작했는지가 본질적인 동기였는지도 공방의 소재다.
1심은 조씨에게 유죄 판결했지만 2심은 그를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작업에 참여한 송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구매자들을 속였다고 보고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밝혔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