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남편 1심 무기징역…"살해 계획 치밀"

"범행동기 등 종합하면 공소사실 유죄"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은 점도 고려

/이미지투데이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피의자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은 집을 찾은 조씨 장인의 경찰 신고로 발견됐다.

현장에는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루면서 널리 알려졌다.


조씨 측은 그간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고인은 대부분 함께 있었다”며 “그 외에 제3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추상적 정황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의 갈등 상황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증명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조씨가 경찰관으로부터 가족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사망 원인 등을 전혀 질문하지 않고 현재 어디인지만 물어본 사실, 장례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은 사실 등을 정황 증거로 언급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때 외에는 가족의 사망 현장 사진이나 부검 사진 등을 봐도 미동도 하지 않았고, 범행 전후로 ‘진범’,‘재심’,‘도시경찰’ 등 살인 범죄와 관련된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내려받아 시청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아내와 아들은 죽는 시간까지 피고인을 사랑하고 존중했는데 그 결과는 끔찍했다”며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가져온 피고인은 이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공판에서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범행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범행을 은폐했다”며 “조씨에게 더는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씨 측은 “살해 동기가 전혀 없고, 사망 추정 시간과 조씨가 범인이라는 직접적 증거 역시 모두 부족하고 범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도 최후진술에서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아빠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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