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2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기간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날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위한 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고 40조원 이내의 기금채에 대해 국가보증을 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기간산업 지원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이례적으로 휴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된 국가 보증안은 곧바로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기금채권은 공모 또는 사모 발행 방식으로 조성되며 발행금리는 시장금리를 참작해 별도로 결정한다. 상환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기간산업안정기금과 관련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자구 노력과 고용안정, 정상화 시 이익 공유 조건 등을 전제로 달았다.
정부 방안을 토대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산업안정기금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채에 대한 국가보증을 통해 채권의 신용도를 제고하고 자금 조달이 원활해져 기간산업 기업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