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당선인/연합뉴스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국회 입성한 최강욱 당선인이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최 당선인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편이 고위 공무원. 부인은 사업가. 남편이 재벌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직에 진출. 그러자 부인 업체에 재벌기업이 수십억을 후원. 뇌물일까요 아닐까요?”라고 적었다.
최근 윤 총장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온 최 당선인의 행보로 볼 때 이같은 언급 역시 윤 총장과 윤 총장의 아내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당선인은 지난 23일에도 “직권남용 등으로 반드시 고발할 것”이라면서 윤 총장을 정조준한 바 있다.
최 당선인은 이날 전파를 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계속되고 있고 또 내부자들 제보가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당선인은 “나를 기소했을 때 이것은 명백히 검찰청법과 내부 절차를 전부 다 어긴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발하겠다고 했었다”고 말한 뒤 “그런데 그 (고발) 시기는 가만히 보니까 직권남용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기관에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고발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최 당선인이 언급한 제대로 된 수사기관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뜻하는 것으로 읽힌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아울러 최 당선인은 “예를 들어 채널A 기자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검찰 내) 감찰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 착수를 했는데 (윤 총장이) 그걸 또 못하게 했고, 무슨 인권부로 넘기라고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것들이 소위 선수들끼리 보기에는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 당선인 측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최 당선인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사건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확인서는 조씨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조씨는 2018학년도 전기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최종 합격했다.
변호인은 “조씨는 실제로 16시간정도 주말이나 일과 후 사무실에 방문해 문서 편집, 기록 정리, 사건기록 열람 등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생각하는 인턴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조씨가 한 활동은 채용이 연계된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에 불과하고 정해진 규정도 없다”며 “법무법인 대표가 실제 수행한 대로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것은 위계(속임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대학원 입시에) 제출된 자료 중 단 한 줄의 경력일 뿐”이라며 “조씨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다”고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은 조 전 장관 자녀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준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최 전 비서관에 대해서만 ‘차별적 기소’가 이뤄졌고, 기소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확인서 발급자 중 유일하게 기소된 자가 최 전 비서관”이라며 “현저히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로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로 낸 청맥 서류의 기재내용을 비교해봐야 허위 여부가 명확해질 것”이라며 “확인서를 작성한 이들은 여러 명이지만 입시비리에 사용할 것이라는 고의가 있고, 조국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에 있는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최 전 비서관은 기자들과 만나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며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