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으로 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 조회·취급이나 단순 내근 보조 업무를 하지 못한다. 대신 범죄예방 및 여성·아동 안전활동 등 현장 업무에 투입된다. 최근 주민센터 등에서 복무했던 사회복무요원들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논란이 되자 경찰도 범죄 예방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추가 직무발굴·업무지정 개선계획’을 확정했다. 경찰청은 경찰 소속 사회복무요원(약 3,222명)에 대해 외근 위주 신규 직무 27종(5개 분야)을 적용하고 내근 등 4종의 기존 직무를 폐지할 계획이다.
새롭게 사회복무요원 직무가 되는 분야는 범죄예방, 지역사회순찰, 생활질서, 아동안전, 교통안전 5개다. 주로 현장 치안과 관련한 외근 위주 업무들이다. 앞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은 행사장이나 집단민원 등 경비 현장에서 점검 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여성안심귀갓길 등 범죄 취약 지역에서의 거점·순찰 근무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관서에서 수렵총기가 입출고될 때 분류·정리지원 활동도 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 카메라 합동 단속과 교통단속 관련 서행 유도 등 지원 활동도 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이 외근 근무를 할 때에는 경찰관과 합동 근무하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현장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상황이 있으면 사회복무요원 2명 이상이 1개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조치로 교통 과태료 서류 접수 및 지문 등록 등 개인정보 취급 업무는 폐지된다. 교통법규 위반 영상을 편집하거나 교통 민원접수 등 단순 내근 업무도 없어진다. 경찰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취급할 수 있는 내근성 업무는 ‘인터넷상 유해정보 모니터링’으로 제한된다.
경찰이 직무 조정에 나선 것은 최근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불법 조회를 통해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예방 차원에서 지난달 전국 경찰관서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업무 실태를 긴급 점검한 바 있다. 경찰청 점검 결과 경찰에서도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조회·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주거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맡기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상당수 사회복무요원은 치안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일하며 인터넷 검색·모니터링 등 단순 업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근 위주 직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