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거주하는 예술인 중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선정된 예술인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1인 가구 예술인에 30만 원, 2인 이상 가구 예술인에 5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1,000여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거주 여부·예술인 활동 증빙·소득 기준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신청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