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에 자해도…전주 30대女 살해 피의자, 살인·유기만 인정한 이유

/연합뉴스

전북 전주에서 3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혐의 가운데 일부를 인정했다. 증거가 드러난 살인과 유기 혐의만을 인정하고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28일 전주 완산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31)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40분쯤 전주의 한 원룸에 혼자 살던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전주 시내를 돌아다니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의 모바일 뱅킹으로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한편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송치되기 전 마지막 조사에서 B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실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A씨는 프로파일러 면담 과정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방범카메라와 등을 토대로 범행을 추궁하자 마지못해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하지만 강도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A씨는 금팔찌와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B씨가 스스로 준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A씨의 진술은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유치장에서 관리 직원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며 볼펜을 빌린 뒤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목이 긁힌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입고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