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는 사례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청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격리조치 위반에 대한 엄정 조치로써 지자체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되도록 ‘격리조치 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고의·과실 및 위법성 판단 기준,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격리 권고에 불구 외부활동을 한 확진환자 2명에 대해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국가가 통일된 대응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