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먹튀논란, 양팡 "계약 취소된줄 알아, 공인중개사만 믿고…"

양팡 인스타그램

아프리카TV BJ 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양팡(본명 양은지)이 부동산 계약을 한 뒤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은 유튜버 구제역의 영상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27일 자신의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A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구제역의 주장에 따르면 양팡은 지난해 5월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려 했다. 80평 규모의 펜트하우스로, 가격은 10억8,000만원이었다. 계약은 부모님이 대신 진행했고, 제보자는 양팡이 공인인걸 감안해 7,000만원을 내려 계약서를 작성했다.

양팡 측은 이후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정상 추후 입금하겠다’고 한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제보자는 3개월 뒤에야 양팡이 다른 집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양팡에게 계약금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양팡은 이를 거절했다. 계약금은 통상 10%로 설정하는 만큼 계약 파기시 양팡은 1억100만원을 집주인에 지급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을 거절한 이후 집주인이 양팡의 주장을 반박하는 판례를 찾아오자 양팡 측은 “부모님들이 허락없이 멋대로 계약한 무권대리”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해당 논란에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버 채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양팡은 “공인중개사분 말씀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며 공인중개사와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양팡은 이 공인중개사가 먼저 가계약을 하자고 어머니를 설득했으며,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된다고 수차례 이야기했다고도 했다.


그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기 행위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팡은 유튜브 구독자수 256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 검 아프리카 BJ로 활동하고 있다.

▲아래는 양팡 입장 전문

영상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시는 상황이고, 저희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 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사나 댓글들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며,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전에 증빙 자료의 일부를 공개해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가족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집을 알아보던 중, 제가 미용실에 가있어서 부재한 사이에 어머니와 공인중개사 분은 따로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가 방금 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고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속해서 가계약금(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어머니께 수차례 안내했습니다.

이후 해당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추가로 더 다니며 알아볼 만큼, 저희 가족은 계약에 대해 취소된 줄로만 알았고 내용증명이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분과 통화했던 녹취록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내용들이 얽혀있어 세부적으로 현재 법무검토 받고 있는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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