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당헌 부칙 개정이 미래통합당 상임전국위원회 회의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그렇다면 ‘김종인 비대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크게 4가지 경우의 수로 요약된다.
통합당은 28일 오후 2시 여의도 63빌딩에서 상전위 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정원 45명 중 과반에 못 미치는 17명만 참석해 상전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의 차기 전당대회 일정(8월31일까지 개최)을 삭제하기 위한 당헌 부칙 개정도 불발됐다. 정우택 상전위 의장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오늘 제1차 상임전국위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헌 개정은 비대위원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었다. 현재 통합당 당헌 부칙에는 차기 전대를 올해 8월31일까지 개최한다고 적시돼 있다. 통합당 지도부는 당헌 부칙 개정 직후 이날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위 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를 추인할 계획이었다.
상전위 회의 개최의 무산으로 김종인 비대위 시나리오는 4개로 압축됐다. 하나는 재적위원 639명의 전국위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활동 기간 ‘4개월 짜리’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추인하는 것이다. 단 이 경우 김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전국위 회의 개최를 연기한 뒤 다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회의 일정을 잡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전국위가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시키면 김종인 비대위가 다시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당헌 부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김종인 비대위 출범 자체가 무산되는 것. 어느 경우의 수가 됐든 당 안팎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