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아동음란물' 손정우 美 송환될까…인도심사 청구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심사 배당
2개월 내에 인도 여부 결정해야

/이미지투데이

검찰이 유아·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 20만건을 유통한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미국 송환 여부는 2개월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은 국제자금 세탁 혐의 등을 받는 손씨에 대해 이날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서울고검은 형기 만료일인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손씨의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검찰은 인도구속영장으로 구속한 날로부터 3일 안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지난 2018년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 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다.

손씨는 이미 2015년7월부터 2018년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손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인도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해야 하고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재판부는 보통 서면 심사만으로 인도 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하지만, 필요하면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다. 심문기일은 공개가 원칙이다.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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