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홈페이지에 국민이나 기업이 경찰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는 정부가 국민이나 기업에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둬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창구에서 입증 요청을 받으면 경찰은 60일 이내에 규제입증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
경찰청은 “앞으로 더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