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악용한 마스크 사기꾼 A(34)씨를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28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은강 부장검사)는 마스크를 판다고 사기를 친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14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1,69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중 한명은 마을 노인들에게 나눠줄 마스크를 구하던 청년회장으로 7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부지검은 13일에는 17명의 피해자에게 1,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마스크 사기범이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범행으로 평가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