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계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데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부담스럽습니다. 과도한 세금징수 방안을 철회하고 인상률을 낮춰야 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집단민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고되자 주요 단지에서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집단민원이 제기됐다. 올해 집단민원 제출 건수는 2만5,327건으로 지난해(1만5,438건)보다 1만건가량 늘었다. 하지만 정작 의견수용률은 3%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아 대부분 원안대로 결정·공시됐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무려 21.12%다. 9억원 미만 상승률(1.96%)에 비해 열 배 이상 높다. 이에 따라 일부 고가단지의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를 앞지르는 역전현상도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3%에도 못 미친 의견수용률=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제출된 민원은 집단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의 64%인 2만5,327건이 집단의견이었다. 개인의견 제출 건수(1만2,083건)는 오히려 지난해(1만3,297건)보다 9%가량 줄었다. 이는 서울 주요 아파트단지에서 공시가격과 관련해 집단의견을 표출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미도·쌍용·래미안대치팰리스 등에서 집단으로 공시가격 하향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포·용산·성동·영등포·양천구 등 주요 자치구에서도 아파트 소유주가 단체로 의견을 낸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집단의견은 폭증했지만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 올해 의견수용률은 고작 2.4%에 불과했다. 조정 건수도 2만8,000가구 수준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의견수용률과 조정 건수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의견수용률은 21.5%, 조정 건수는 13만5,000가구였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는 소액 조정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함에 따라 미세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까지는 공시가격 관련 의견을 받아본 뒤 10만원 이하 금액도 일부 조정해 조정 건수가 많았다. 이런 건수는 모두 의견수용률에 포함됐다”며 “올해는 소액 조정을 거의 하지 않아 의견수용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집단민원이 급증한 것도 의견수용률 감소에 영향을 줬다. 집단민원 가운데 상당수는 개인 자격으로 낸 의견과 중복된 내용이었다. 동일 아파트단지에서 집단으로 민원을 내면서 동시에 개인 자격으로 민원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견수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공시가 > 시세 역전 단지 나오나=정부는 의견청취 절차를 마치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98%로 지난해(5.23%)보다 0.7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5.99%)보다는 0.01%포인트 줄었다. 서울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73%이며 대전(14.03%), 세종(5.76%) 등도 상승폭이 컸다. 서울 주요 자치구도 급등세를 나타냈다. 강남구(25.53%)와 서초구(22.56%)는 20%를 넘었고 송파구(18.41%), 양천구(18.36%), 영등포구(16.79%), 성동구(16.22%)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아파트는 대부분 9억원 이상 주택이다. 전국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96%인 반면 9억~12억원 아파트는 15.19%였다. 또 12억~15억원(17.25%), 15억~30억원(26.15%), 30억원 이상(27.4%) 아파트도 상승률이 20% 안팎을 기록했다. 고가 아파트 가운데 일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25억원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최근 시세(28억원)의 89%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초구 반포래미안아이파크 전용 112㎡도 올해 공시가격이 시세(25억원)의 84% 수준인 21억원가량으로 책정됐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80%를 넘어서는 공동주택은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가계 소비도 위축되는데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한 뒤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26일까지 가격을 최종 확정·통보할 방침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