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세무당국이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LG상사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125억2,870만원의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LG상사는 해외에서 매입한 TV 부품인 ‘셀’을 공급한다는 계약을 A사와 체결했다. 해외 제조업자는 국내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A사의 멕시코와 중국 현지법인에 직접 셀을 인도했다. A사는 지난 2013~2015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아 LG상사에 보냈고, LG상사는 A사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12월 LG상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셀 거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세법에서 정한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며 125억2,870만원가량의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LG상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LG상사가 공급한 부품이 해외 제조 후 곧바로 멕시코와 중국으로 수출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LG상사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하지 않으며 LG상사가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LG상사의 법인세법상 계산서 미발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G상사가 구매확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령의 부지·착오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 행위를 신뢰했기 때문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LG상사가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에 기재됐어야 할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거래 증빙도 성실히 제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행위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