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자금이 낮은 회수율로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안 마련에 들어갔다.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한 특별계정의 만기가 6년이나 남았지만 선제적으로 부채 상환책과 특별계정 이후 제도를 찾고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특별계정 처리 및 기금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담은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특별계정이란 지난 2011년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31개 저축은행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으로 총 27조1,701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연간 예금보험료의 45%를 이전받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사용된 부채 상환에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자금의 회수율이 현재 47% 가량으로 낮다는 데 있다. 부실저축은행의 PF부동산, 해외 자산을 매각하는 등 회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의 매각 가능한 자산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더 이상 회수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게 예보 측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특별계정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저축은행에서 예보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점도 가뜩이나 적자인 특별계정에 부담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보료 중 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전액이 특별계정에 쓰이기 때문이다.
이에 예보는 특별계정의 만기가 6년이나 남았지만 예보료 제도의 변화를 반영한 특별계정 만기시 부채 규모를 파악하고 상환책 및 특별계정 만기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특별계정 이후 대안으로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사후 분담 방식의 새로운 공동계정 설치, 부실처리로 기금 건전성이 악화된 경우 살아남은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특별보험료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당초 특별계정 설치할 때 자금지원액을 15조원으로 낮게 설정한 반면 실제 부실 규모는 이보다 커 회수되지 못한 자금 규모가 커졌다”며 “타 업권에서 예보료 45%를 특별계정에 줄 때 업권별 갈등이 심했던 점을 고려해 업권이 수용하고 실현가능한 상환책 및 특별계정 이후 대안을 생각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