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직불제를 대체할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등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농지 면적 0.5㏊ 이하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한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신청 단계부터 사전 확인과 점검을 강화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상황반을 통해 지역별 신청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콜센터를, 지역 농협에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6월까지 신청을 받고 7~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께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