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회수 논란' 전직 차장검사, 징계 취소 확정됐다

2017년 착오로 접수된 영장 법원서 회수 과정서 논란
'외압 의혹' 감찰까지 갔으나 차장검사 오인으로 결론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지난 2017년 부하 검사가 법원에 냈던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회수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된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 전 차장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17년 제주지검 근무 당시 휘하에 있던 진혜원 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알리지 않고 회수한 일과 관련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진 검사는 당시 제주지검서 약품거래 사기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었고, 김 전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고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하지만 김 전 차장검사의 지시로 검찰 직원이 청구서를 회수했다.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였다.

진 검사는 이 과정서 김 전 차장검사와 이석환 당시 제주지검장 등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다. 검사가 법원에 낸 청구서를 회수하는 일이 매우 드문데다, 차장검사의 결재까지 마치고 정식 접수한 영장을 회수하면 절차 위반이다. 게다가 이석환 당시 지검장과 사건의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지며 전관예우 논란으로까지 번진 바 있다.

감찰 조사결과 김 전 차장검사는 지검장으로부터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했던 걸로 나타났다. 진 검사가 영장을 법원에 제출하자 이를 곧바로 회수한 것으로 대검은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김 전 차장이 주임 검사와 원활히 소통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해 ‘검사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이라는 불신을 야기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1·2심은 영장을 회수하는 과정이 적법했다며 김 전 차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차장검사가 압수영장 청구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검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거나 주임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김 전 차장검사는 작년 7월 사표를 내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