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현장 감식 들어가… '원인 규명' 주력

경찰은 창고 시공사 관계자 등 15명 출국금지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30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이천=연합뉴스

소방당국·경찰 등 유관기관들이 무려 38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감식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력,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기관은 30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감식에 들어갔다. 폭발의 원인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는 걸로 전해졌다. 소방당국 등은 이번 화재가 건물 내부 곳곳에서 우레탄 작업이 이뤄져 발생한 유증기의 폭발로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레탄은 단열성능 효과가 탁월하고 가공성이나 시공성, 접착성 등이 우수해 냉동창고의 단열재나 경량구조재, 완충재 등으로 쓰인다. 하지만 주입 과정서 벌어지는 화학반응에 유증기가 발생한다. 현재까지는 용접·용단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이 유증기와 만나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작업 등 다른 요인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감식은 불이 시작된 지하 2층을 중심으로 유증기에 불을 붙인 원인 규명 위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건축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이미 시공사 등의 관계자 6명과 목격자 11명 등 모두 2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시공사 등의 핵심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고,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은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명백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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