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상환 유예 받을 수 있나
이번 원금 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프리워크아웃 특례’다. 기존에 금융사별로 운영하고 있던 프리워크아웃, 즉 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를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해 문턱을 낮춘 것이다.
우선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월 이후 소득이 감소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한달간 소득이나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 소득보다 적어야 한다.
단 소득이 줄었어도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라면 신청할 수 없다. 아직 연체에 빠지지 않았지만 연체 우려가 크거나 연체 후 4영업일 이내인 사람은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빼고 난 월 소득이 한 달에 갚아야 하는 빚(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중위소득. /자료=보건복지부
가령 지난해 월평균 소득 600만원에서 최근 한달간 소득이 400만원으로 줄었고 월 채무상환액이 90만원인 3인 가구의 경우 이번 특례를 신청할 수 없다. 현재 소득(400만원)에서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75%인 290만2,933원)를 뺀 금액이 109만7,066원으로 월 상환액(90만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다만 연체가 발생한 기간이 5영업일 이상, 3개월 이내인 단기연체자는 생계비 등을 따지지 않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떤 대출이 상환 유예되나
가계대출 중에서도 마이너스통장·카드론을 포함한 신용대출과 햇살론·바꿔드림론·안전망대출·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이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대출은 안 된다.
또 마이너스통장대출 중에서 은행·저축은행에서 받은 것은 가능하지만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서 받은 것은 불가하다.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 오토론, 보험약관대출도 제외된다.
이번 정책이 발표된 4월8일 이전에 체결된 대출계약이 기본 적용 대상이다. 4월9일 이후에 증액 또는 신규대출이 이뤄진 경우는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조건만 다 충족하면 되나
대출이 있는 금융사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사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 금융사가 볼 때 채무자가 자력으로 상환할 수 있거나 유예를 해줘도 미래에 빚을 갚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거절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안내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특례는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취약 채무자가 대상”이라며 “심사 결과 신청자가 빚 갚을 능력이 충분하거나 반대로 유예 기간을 줘도 원금 상환이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된다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상환 유예가 필요한 대출이 금융사 1곳에 있다면 해당 금융사에 신청하면 된다. 2곳 이상의 금융사에 대출을 갖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한번에 신청도 가능하다.
단 조건을 충족해도 대출이 만기까지 1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다. 상환 유예의 시급성과 창구 혼잡 등을 감안한 조치다. 처리에 5영업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신청하는 게 좋다. 서민금융대출은 보증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3영업일 정도 더 소요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는 대출 만기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혜택 내용은
6~12개월 원금 상환 유예를 받는다. 단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예컨대 항공사에 다니지만 무급휴직 중인 사람이 오는 5월에 신용대출 만기가 돌아온다면 올해 11월에서 내년 5월까지 원금을 갚아야 하는 날짜를 미룰 수 있다. 매달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대출이라면 6~12회분의 원금 납입을 미룰 수 있다. 만기 연장으로 추가되는 이자나 수수료는 없다.
◇불이익은 없나
연체 발생 전에 상환유예를 받으면 이와 관련한 정보가 다른 금융사에까지 공유되지는 않지만 해당 금융사로부터 새롭게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또 5영업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뒤에 신청하는 경우는 연체 정보가 금융사에 등록이 돼 관련 정보가 3년간 금융사에서 활용된다. 이 경우 개인 신용도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