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택시 기사 때리고 달아난 20대 취객

요금문제로 시비...택시 몰고 달아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0.114%

/연합뉴스

울산 울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몰고 달아난 혐의로 A(2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전 1시17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 일원에 하차하면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기사 B(56)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A씨는 1㎞ 가량 택시를 몰고 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4%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폐로 요금을 결제하려 했으나 B씨가 안 된다고 하자 다툰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죄명과 신병 처리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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