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해 8일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면담을 통해 본회의 개최 관련 논의를 했다고 이 자리에 배석한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개헌안을 8일까지 처리해야 하므로 절차적인 걸 진행해야 해서 (문 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출이 된 것이니 민주적 절차로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9일이 공휴일인 토요일이기 때문에 8일 본회의를 개최해 원포인트 개헌안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원내대변인은 ‘(미래통합당 등 반대로) 정족수가 안 채워져도 일단 8일 (개헌안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냐’는 질문에 “할 것이다. (의장이) 한다고 했다”며 “의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이 헌법 절차를 마쳐야 하고 마땅히 (본회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문 의장이 20대 국회 법안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또 따로 해야 하는데 (야당과) 협의해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총선 전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로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이 제출됐고 헌법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의결 절차에 들어가게 돼 있어 5월 9일이 시한이다.
통합당은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일정 등 당내 사정을 이유로 8일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