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체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서울시가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지원했던 고용유지원금을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정부의 무급휴직 지원 조건에서 제외된 기업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로 대상이 확대된다. 신청기간도 월 2회 접수에서 수시접수로 변경되고 지원금도 1일 2만5,000원에서 50만원 정액으로 바뀐다.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대상 기업은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 규모와 방식도 최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편의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1일당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 지원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하면 일할 계산하지 않고 50만원 정액을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2개월 기준 최대 1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수급도 가능하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자체의 재난기급생활비를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방침을 정했지만 서울시의 건의에 따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매월 2회 신청기간 신청서를 접수받았지만 상시 접수로 변경했다.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방문접수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자 중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다. 근로자의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접수한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준다.

신청은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접수부터 지급까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자치구별 행정지원인력을 4명씩 배치하는 등 신속한 접수와 지급에 역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직접 자치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고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접수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나 관할 자치구 일자리 담당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전방위적인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최대한 확대했다”며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자금인 만큼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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