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출근 자제, 결혼식 음식 제공 금지" 방역수칙 '실효성' 촉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제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6일 오전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45일간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다.

6일부터 사회·경제활동이 재개되는 한편 국민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기본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두 팔 간격 거리두기 등을 지키면 행사와 모임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다만 대중교통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를 하는 등 어느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개인 방역 5대 핵심수칙은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생활방역 전환에 따른 ‘뉴 노멀’로 일상의 모습도 달라질 전망이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탁자에 둘러앉아 오랜 시간 식사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하고, 사람이 여럿 모이는 자리에서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는 것이 권장된다.

사람이 많은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줄을 서는 대신 번호표를 받고, 결혼식 음식 대접은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축의금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전달하고, 방역 협조를 위해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 및 명부를 작성한다는 내용은 새로 포함됐다. 상가에서는 30분 이상 머물지 않아야 한다.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는 운동 후 샤워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좌석을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공연장에서 함께 노래부르는 ‘떼창’도 자제해야 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는 ‘최대한도로 거리 두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차량이 혼잡하다면 다음 차를 이용해야 한다. 교회에서 예배를 볼 때는 함께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 등 기존의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지난 4일 서울 응봉축구장에서 성동구청 관계자들이 경기장 방역을 위해 임시 휴관 안내문을 철거하고 있다./연합뉴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이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역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컨대 실내체육시설에서 땀 흘려 운동을 한 뒤 샤워실을 이용하지 말라는 권고사항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인기 있는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KTX 등도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예매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사람이 몰리는 시각에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결혼식을 하면서 하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프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3~4일 쉬어야 한다는 지침은 새로운 사회 문화가 형성되기 전에는 지키기 어렵다.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방역당국도 이러한 현실적 측면을 반영해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라는 표현을 ‘출근 자제’로 완화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지침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개인 자발적 노력도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중대본 회의에서 “내일(6일)부터는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한다”며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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