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지난 2012~2018년 국내에 판매된 벤츠(12종), 닛산(1종), 포르쉐(1종) 경유차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장치가 불법 조작됐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7일 인증 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차량 대수 기준으로는 벤츠가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다. 과징금은 벤츠가 776억원으로 가장 많고, 닛산이 9억, 포르쉐가 10억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차량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불법조작 벤츠 C200d 차량./사진제공=환경부
이번에 처음 적발된 벤츠는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늘어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실제 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인증 기준(유로6)의 최대 1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배출가스 인증 때 일시적으로 배출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실제 운행 때는 이보다 많이 배출되도록 장비를 조작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벤츠 경유차량의 경우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불법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닛산은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 장비를 조작했는데, 엔진 흡입 공기온도가 35도 이상이 되는 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이는 지난 2016년 5월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유로5 차량이다.
배출가스 불법조작 닛산 캐시카이 차량./사진제공=환경부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지나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낮아지는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이 역시 2018년 4월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실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인증 기준 대비 최대 1.5배 많이 배출됐다.
배출가스 불법조작 포르쉐 마칸S 디젤 차량./사진제공=환경부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측은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문제가 제기된 기능을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기술적, 법적 근거가 있다”면서 “환경부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