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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 20만건을 유통한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 측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의 최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부친 손모(54)씨는 전날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 이같은 내용의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냈다. 손씨는 지난달 말에는 범죄인 인도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에도 탄원서를 제출 한 바 있다.
손씨는 탄원서에서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손씨는 “자금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징역)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이라며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손씨는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도 너무 과하다”고 지적한 뒤 “경찰·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수십 차례 가상화폐 환전 등이 거론됐다”고도 했다.
손씨는 또한 “미국이 주장하는 자금세탁 부분도 기소할 명분이 없다”며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 4일에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손씨의 청원은 ‘100명 사전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공개 게시판에서는 볼 수 없는 상태지만 인터넷 주소(URL) 방식으로는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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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청원 글을 통해 불우했던 가정환경을 강조하면서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한 것이었고, 나중에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썼다.
그러면서 손씨는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 범죄의 심각성이나 형량 등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중학교를 중퇴해) 학교를 잘 다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이어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고 강도·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며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를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도 적었다.
손정우씨 측은 최근 법무법인 고도를 선임해 대응에 나선 상태다. 고도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형사전담팀도 꾸리고 있다.
손정우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손정우씨는 이미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쳤다.
손정우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은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은 심리 후 2개월 안에 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편 손정우씨 부친의 탄원서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네티즌들은 청원인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 part****는 “범죄가 없었다면 무엇이든 해냈을 피해자들의 앞날을 본인 아들이 다 망쳤다”며 “타지 생활의 힘듦, 가난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상처”라고 분노했다.
또다른 인스타그램 아이디 bami****는 “범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안다면 차라리 무슨 벌이든 받으려고 하는 게 정상”이라 지적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