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안정 전세금 대출보증·이자 지원 대상 확대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저신용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대출보증을 하고, 대출보증료와 대출이자 2%를 최장 4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규계약 잔금, 증액보증금, 대환대출 등의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형태로 시작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증장애인, 비주택 거주민, 노부모 부양가정 등 11개의 신청자격 유형에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등 3개 유형을 추가했다.


또 기존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만 가능했던 대환대출 신청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까지 확대됐다. 다만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제2금융권 보증금 관련 대출까지만 가능하다.

신용대출이나 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지 않은 경우는 실제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가구면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지원 금액도 확대한다.

이 사업은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표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제외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체 공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전환보증금 신청자, 주거취약계층 및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표준임대보증금 상승 등을 고려해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확대했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1,000가구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수혜 대상 및 범위 확대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월세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