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투표조작 부정선거”…총선 무효소송 제기

'당일투표 승, 사전투표 패' 의혹 제기
서초동 대법원 앞 무효소송 기자회견

4·15 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민경욱(가운데)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재선거를 요구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4·15총선무효선거소송 변호인단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총선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민 의원은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민 의원은 성명서에서 “인천 연수을 통합당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천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천893표차로 졌다”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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