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서정(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특수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다음달 1일부터 받는다.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5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았다면 차액도 보전받을 수 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험료
특고·프리랜서의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해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방과 후 교사, 학습지 교사, 헬스 트레이너, 대리운전기사, 연극 종사원 등이 포함된다. 영세자영업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어야 하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까지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50인 미만이어야 하며 항공지상조업·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 업체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특고·프리랜서의 정의를 ‘노무 제공과 소득 발생’으로 폭넓게 인정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 혹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다. 소득·매출이 50% 이상 감소했거나 무급휴직일수가 3~5월 기준 총합 45일 또는 월별 10일을 넘겨야 한다. 중위소득 100% 또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봐 소득·매출 감소 기준이 25%, 무급휴직일수는 3~5월 총 30일 혹은 월별 5일로 각각 완화된다. 중위소득 판단 기준은 월 건강보험료다.
소득·매출 감소 확인 서류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올 1월 대비 올 3~4월 감소 여부로 판단할 예정이다. 통장 사본 등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출 자료의 경우 사업의 취지에 비춰 최대한 유연하게 인정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시급성을 고려해 1차에 100만원을 한꺼번에 주고 2차에 5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100만원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고용부는 총 예산 1조5,000억원 중 9,400억원을 예비비로 투입한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고용센터 두 곳에서 받는다. 고용부는 오는 18일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25일에 열 계획이다. 신청은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신청이 과열될 것에 대비해 초기 2~3주간은 2부제·5부제로 분할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표는 신청 후 2주 안에 지원금을 배부하는 것이다.
기존에 지자체로부터 월 50만원에 못 미치는 지원금을 받았다면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 정책관은 “지자체에서 이미 배분한 것은 데이터로 정리돼 있으므로 확인할 수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전 국민 대상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