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법령 위반 처리하면 ‘부정청탁’"

박은정 권익위원장 "학교현장 부정청탁 근절"


#.대학졸업 전 취업한 A씨는 학교 측에 취업계를 제출하면서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

#. 학부모 B씨는 담임교사에게 학교생활기록부를 근거 없이 유리하게 수정해 달라고 하거나 학생이 작성해 온 대로 기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사례들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권익위는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해당 공직자 등은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 관련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급 학교 등의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위크숍을 개최하여 관련 사례 및 조치사항 등도 전파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학위취득 등과 같이 현행 청탁금지법 상 규정된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지난 달 27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추가해야 할 분야가 규율대상에 포함되도록 향후 법령을 보완할 계획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부정청탁을 근절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학생들이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몸소 느끼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정청탁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면 해당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공직자등은 3,000만 원 이하,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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