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염포산에서 바라 본 울산대교. /사진제공=울산시
울산대교 민간 운영사가 지난해 9월 울산 염포부두 선박 폭발화재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간 결과 200억원대가 넘는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울산시는 울산대교 민간 운영사 울산하버브릿지가 한국 교량 및 구조공학회에 의뢰해 올해 1월부터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용역에는 하버브릿지와 폭발화재를 일으킨 선박의 선사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은 선박 폭발화재로 인해 울산대교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시에 따르면 울산대교 동구 쪽 주 케이블, 가드레일, 경관 조명 등이 모두 선박 폭발화재 당시 여러 형태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역에서는 폭발화재로 인해 울산대교 운행이 중단돼 발생한 영업 손실 규모와 분진 등 다양한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규모 등도 살펴보고 있다.
하버브릿지는 5월 중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다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다. 실시설계 용역은 2개월가량 걸리는데, 여기서 울산대교가 폭발화재로 인해 입은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올 전망이다.
안전진단과 실시설계 용역 이전에 하버브릿지가 1차적으로 자체 파악 결과 울산대교 피해 규모는 234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복구 비용까지 포함해 추정된 피해 규모로, 안전진단과 실시설계 용역 이후 나오는 피해 규모와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대교 피해 외에 당시 폭발화재로 인한 지역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와 관련 복구 비용 등 간접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울산해경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법인 조언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울산소방본부는 폭발화재를 진압하러 나간 소방관 건강검진비, 유류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해당하는 비용 1억3,000만원을 선박 회사 측에 청구해 배상받기도 했다. 울산해양경찰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배상받았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