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돌봄휴가도 '여성 쏠림'

고용부 자녀돌봄휴가 지원금 통계
9만8,000여명중 여성이 64% 달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 /서울경제DB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발생한 자녀 돌봄이 여성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자녀돌봄휴가 긴급지원금 통계에 따르면 3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인원 9만8,107명 가운데 여성이 64%를 차지했다. 남성은 36%로 집계됐다. 이는 개학 연기에 따른 자녀 돌봄 부담도 주로 여성 직장인이 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개학 연기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중에서는 ‘남편의 임금이 더 많아 부인이 쉬는 편이 수지에 맞다’, ‘아이를 돌보게 되면 식사·목욕 등도 함께 챙겨야 해 차라리 부인이 돌보는 게 마음이 놓인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환 등으로 돌봄 수요가 발생했을 때 총 10일 간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본디 무급이지만 정부는 코로나 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1일 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36.5%로 가장 많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도소매업 순서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만6,4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권(1만6,583명), 서울(1만5,537명) 순이었다. 대구·경북권 신청자는 9,805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실제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사람은 8만3,776명으로 총 271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32만3,000원이 지급된 것이다.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100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지난달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 800건으로 증가했다. 고용부는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생인 자녀를 둔 직장인의 경우 등교 개학일인 이달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휴가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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