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주식 거래가 전년 대비 25% 이상 급증한 가운데 이달 말 2019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마감을 앞두고 관련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10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를 통틀어 해외주식 거래를 통해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양도세 자진 신고 및 납부를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 그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단일세율로 ‘분류과세’된다. 다른 금융소득이나 근로소득과는 무관하게 단일세율로 과세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세무 문의도 늘고 있다. 진재만 신한금융투자 세무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증권사에서 여러 종목을 거래해 거둔 이익과 손실에 대한 상담이 많다”고 말했다. 손익통산의 기준은 한국을 제외한 해외주식(상장지수펀드 포함)이다. 일례로 A증권사에서 애플(미국) 주식 투자로 300만원의 이익을 보고 B증권사에서 텐센트(홍콩) 투자로 1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손익이 200만원이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다. 만약 손익을 합산해 3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넘는 50만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내면 된다. 이익이 250만원 이하라도 ‘원칙적으로’ 신고는 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무전문가들은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납부를 마치지 않으면 미납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세가 20%, 미납시에는 하루 0.025%의 가산세가 붙는다. 지난해 해외주식 직접투자 열풍이 불면서 양도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27억달러였던 해외주식 거래액은 2018년 325억달러, 2019년 409억달러로 급증했다. 자신이 거래한 모든 증권사 자료를 통합해 홈택스를 통해 자진 신고하거나 세무대리를 통해 신고 대행이 가능하다. 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유안타증권·하이투자증권·한화증권·삼성증권 등이 해외주식 투자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