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동작대로~방배천복개도로 구간 블록형 금연거리./사진제공=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동작대로와 방배천복개도로 구간을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정구간은 사당역부터 이수역까지 구가 관할하는 동작대로 보도구간 640m와 그 이면도로인 방배천복개도로 940m로, 규모는 약 3만2,700㎡ 에 이른다. 구간 중 사당역에서 남태령지구대 앞 동작대로 보도구간 240m은 2016년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구는 해당구역에 대해 지난 3월부터 2개월 간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29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0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시에는 과태료(5만원)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음식점과 오피스건물이 밀집된 동작대로와 방배천복개도로 구간은 흡연자들이 많아 평소 인근 주민들로부터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많았던 곳”이라며 “금연구역 지정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블록형 금연구역은 기존 금연거리의 대로변 위주의 금연구역지정을 탈피하여 대로변의 보도와 주변 이면 도로를 묶어 블록형으로 지정한 것으로 금연구역 지정의 효과를 높이고, 흡연자들이 이면도로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도 예방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구는 이달 중으로 블록형 금연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3개소 지정해 흡연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정책을 선도해왔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금연구역 지정은 서초구 사례가 계기가 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법조항으로 신설되는 계기가 됐다. 구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학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관내 학부모로 구성된 금연코칭단을 운영해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기존 단편적인 금연구역 지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블록형 금연구역 지정함으로써 금연구역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선도적인 금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