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지원한도액은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지원대상은 50가구이며, 최초 지원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이 가능해 총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는 입주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이자를 2.72%에서 2%로 낮추고, 지원기간을 최장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