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노인일자리 인권보호 행동강령 제정

해운대시니어클럽 등 9개 협력사 동참 약속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등 6개 권리보장

부산시설공단이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권보호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11일 추연길 공단 이사장이 협력사 9곳 관장과 함께 이를 준수하기 위한 비대면 합의서에 서명했다./사진제공=부산시설공단

2018년말 인권경영을 처음 도입한 부산시설공단이 올해 노인일자리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부산시설공단은 11일 노인일자리 참여자 400여 명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협력사 9곳과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권보호 행동강령’을 제정, 준수하기로 하고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합의·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서명한 협력사는 해운대시니어클럽, 연제시니어클럽, 강서시니어클럽, 부산진시니어클럽, 서구시니어클럽, 영도시니어클럽, 동구시니어클럽, 범어금정시니어클럽, 삼성희망네트워크이다.


공단이 이번에 제정한 행동강령은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자료의 수요처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하고 협력사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 특히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사생활 보장 및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등 6개 주요 권리 보장내용이 포함됐다.

공단은 2007년부터 지역 시니어클럽 등 일자리 협력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258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일자리 참여 우수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추연길 이사장은 “공단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첫째는 바로 사람”이라며 “사람이 먼저인 상생의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해 협력사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 2018년 12월 이사장과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식’을 열고 지역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것을 선포해 시민과 함께 하는 인권콘텐츠 공모전, 인권영화 상영회, 인권 전시회 등 다양한 인권감수성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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