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회계감사 최다 지적은 ‘유·무형 자산 손상평가’

삼정KPMG 11일 저널 발간
2조원 이상 상장사 핵심감사사항 ‘유·무형자산 손상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29.6% ‘범위제한’


외무감사인은 지난 해 상장사의 재무제표에서 유의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핵심감사사항으로 ‘유·무형 자산손상평가’를 가장 많이 선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정KPMG가 1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4호’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2019사업연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159개사의 핵심감사사항으로 ‘유·무형자산 손상평가’(22.4%)를 가장 많이 선정했다. 삼정은 유·무형자산 손상평가의 경우 가정이 복잡하고 경영진의 판단과 추정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관계·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15.2%)와 수익인식(9%)이 뒤를 이었다. ‘관계·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는 평가 시 근거가 되는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영구성장률 등의 추정에 경영진의 판단이 개입돼 핵심감사사항으로 다수 선정됐다. 수익인식은 2018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회계기준서인 IFRS15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9 사업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75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비적정 사유로는 범위 제한(29.6%)이 가장 많았다. 범위제한은 내부통제 설계 미비, 경영진 제출자료의 불충분·부적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미제출 등을 의미한다. 재무제표 수정(17.1%)과 자금통제 미비(15.1%)도 주요 비적정 의견 사유로 꼽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든 미국의 경우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20.1%)’, ‘정보기술(IT) 통제 미흡(14.8%)’, ‘업무 분장 미흡(11.4%)’에 대한 비적정 감사 의견 비중이 높은 반면, 국내는 해당 비중이 4.6%, 0%, 0%으로 현저히 낮았다.

미국의 사례를 볼 때 국내에서도 회계 전문성과 IT통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점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여 감사위원회와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운영 및 평가에 대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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