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 미래에셋과 안방보험 간의 재판 기일을 8월24일부터 3일간으로 결정했다. 이는 안방보험 측의 신속절차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안방보험 측은 “재판부가 이 사건의 핵심은 ‘이 계약이 이행돼야 하는지 여부’이며 금전적인 배상을 통한 구제는 차선의 해결책이라고 밝혔다”며 “담당 판사는 광범위한 증거개시절차가 필요해 보이지도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안방보험 측은 “법원이 미래에셋이 계약해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안방보험과 제3자 간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사기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결정문에서 명시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이와 관련해 국내외 로펌 4곳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퀸 엠마뉴엘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 국제분쟁에서 삼성 측을 대리했던 미국소송 전문로펌이며 ‘피터앤김’은 김갑유 변호사(서울), 볼프강 피터 변호사(스위스), 짐 모리 변호사(시드니) 등 전 세계 30여명의 중재 전문 변호사가 포진한 국제분쟁 전문 글로벌 로펌이다. 이외에도 매매계약 협상 시 매수인 측을 자문했던 로펌인 그린버그 트라우릭과 율촌도 소송지원에 나선다.
미래에셋은 이날 계약해지에 나선 구체적인 사유를 추가로 밝혔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거래종결 예정일인 4월17일까지 선결 조건인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다”며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트 내셔널’을 비롯해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네 군데의 보험사에서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했다”고 공개했다. 안방보험이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제3자로부터 피소를 당했기 때문이다.
재판이 8월로 잡혔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다. 추가 증거 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내 최고급 호텔 15곳을 58억달러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약 7,000억원)을 납입했으나 최근 안방보험과 제3자 간 소유권 소송 등 매도자 측 귀책사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