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11일 시청 기자실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대구시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11일부터 2주간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 감염병 관리지원단,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주간 대구시내 모든 유흥주점을 비롯해 일반 음식점 중 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됐다.
대구지역 유흥시설은 1천300여 개에 달한다. 클럽과 콜라텍은 각 30여 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구에 거주하는 수도권 클럽 방문자는 18명으로,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검사에서 1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검사 중이다.
권 시장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행정명령 발동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날 또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범시민대책위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을 유지할지, 자발적 준수 권고 수준으로 완화할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속적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고발, 수사기관 수사, 법원 판결을 거쳐 실제 벌금 부과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지만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