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들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이 아파트를 제외한 주요 전세자금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피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전세자금 등이 이례적으로 폭증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3월에 이어 4월까지 4조원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다른 시중은행들의 대출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 달 연속 4조 이상의 주담대 증가는 2018년 12월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었다. ★본지 5월11일자 10면 참조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신축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보증상품 가운데 다세대 빌라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은 신한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조정을 하지만 긴급대출 성격의 정책성 대출은 중단하지 않고 지나치게 폭증하는 전세자금 대출에 한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신한은행은 지난해 초강력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는 12·16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담대 잔액이 77조1,116억원(12월)에서 올해 1월 77조60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월 이후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하면서 주담대 역시 증가세다. 1월 전체 주담대 대출이 1,056억원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세자금은 4,253억원 증가했고, 3월과 4월 전세자금이 주담대 증가액의 95.7%와 94.4%를 차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아울러 다세대 빌라 등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아파트 대비 담보 리스크가 높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요인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까지 커지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금리를 높이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경우는 있지만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이라는 수단은 리스크 관리 측면으로도 해석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4월에도 주식투자 목적의 고신용자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출한도를 일부 조절한 바 있다”며 “코로나19 피해로 긴급한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기업 대출이 보다 원활하게 지원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이지윤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