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없애면 단타확대·세수감소"…폐지시점 늦춰지나

구기동 교수, 조세硏 기고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병행 지속해야
조세 회피 감시, 관리 기능 확충도 필요
정부, 상반기 중 금융세제 개편 방안 마련


모든 주식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단기투자 확대와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양도소득세와의 병행 과세를 통해 증권 시장의 투기화를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여당과 업계의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에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투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최종 결론 도출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구기동 신구대 교수는 11일 발간된 ‘조세재정 브리프’ 94호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증권거래세 부담 소멸에 따른 단기 투자 확대와 세수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재정 브리프’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다.


구 교수는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의 보완 수단으로 증권 시장의 투기화를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또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따른 조세 형평성 저해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병행을 지속해 단기투자를 통제하면서 시장 안정화와 세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손익과 관계 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및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주식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특세 포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반면 소득세법상 대주주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양도소득세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 왔으나 소액주주는 물론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보유주식 기준은 15억원에서 올 4월 이후부터 10억원, 오는 2021년 4월 이후에는 3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업계 주장에 따라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을 담은 ‘중장기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오는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구 교수는 “한국 자본시장에 장기투자 문화가 정착하고 조세 형평성이 이뤄지도록 고민도 매매 및 프로그램 매매 확대 등에 대비한 조세회피 감시·관리 기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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