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난투극을 펼치는 ‘동물국회’와 일 안 하는 ‘식물국회’ 사이를 오갔던 20대 국회에 중요한 과제가 주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고용 시장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한 만큼, 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약 36%)을 기록한 20대 국회가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면서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꼭 필요한 법안들’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고용 안전망 확충 관련 법안들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20대 국회 마무리까지 꼭 통과시켜야 될 법안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이런 법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국회의 법률안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서 고용안전망 확충, 일부 어제(11일)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고용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그리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들에 대한 국회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초가 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공산이 크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예술인을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슈퍼 여당’으로 구성된 21대 국회가 할 일도 남아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의 몫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해당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017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고용보험의 가입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도 21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