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사, 핀테크업체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특별과외’에 나선다. 허가를 앞두고 산업계에 사전 수요조사와 예비컨설팅을 실시한다.
13일 금융위원회·감독원은 “오는 8월 5일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가 신설된다”며 “신청업체에 허가를 내주기 전에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한 마디로 개인의 ‘금융집사’ 역할을 한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한 데 모아 소비자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소비, 투자 자문도 한다. 고액 자산가가 프라이빗뱅커(PB)를 찾아가야 누릴 수 있었던 서비스가 전국민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당국은 “허가를 받기 위해 법령상 최소 자본금 요건인 5억원이 필요하고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갖춰야 한다”며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신청업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해 허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칙적으로 허가 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다”며 “단일 금융그룹, 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KB금융지주 내 은행, 카드사 모두 마이데이터사업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당국은 14일부터 28일까지 수요조사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또 조사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후 허가 설명회 및 예비 컨설팅을 진행한다. 설명회는 다음달 중, 예비 컨설팅은 6~7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