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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편과 사내 불륜 관계에 있는 여성을 찾아가 직장 동료들 앞에서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피해자 선처 의사로 처벌을 피하게 됐다. 명예훼손과 폭행죄는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명예훼손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6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심리 전에 형식적 소송조건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남편과 B(31)씨가 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을 찾아가 이들의 불륜 관계를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남편과 B씨, 이들의 직장 동료 2명이 있는 상황에서 “너네 가만 안 둔다. 너네 둘 관계 공개해?”라며 “너네 이렇게 더러운 짓 했잖아. 너네 지금 여기서 녹음파일 틀어?”라고 소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한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뺨을 한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B씨의 선처로 공소는 기각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